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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china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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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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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china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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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통일계약법(합동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CLPRC라 칭한다. 그러나 1998년 CLPRC 5차 시안 제77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보면 “국가경제정책, 사회경제적 상황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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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진연항, “中國통일계약법 하에서 사정변경원칙의 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면.
종전 경제계약법 제27조는 “일방당사자가 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극복할 수 없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따”고 규정하였다.
1999년 CLPRC 제117조에서는 불가항력 관련 규정만 두고 사정변경조항은 명문화하지 않았다.)은 종전의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을 통합한 법으로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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