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가전 수출 `화심법`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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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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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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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가전 수출 `화심법`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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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KOTRA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日本 government 는 모든 화학물질의 검사를 의무화한 화심법을 개정, 내년 4월과 2011년 4월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특정화학물질은 1종과 2종으로 구별되며, 1종 지정 시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2종은 수입 가능한 분량이 지정된다. 日本 판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로 불리는 ‘신화학물질심사규제법(화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배경한 상공회의소 RFID팀장은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개발되면서 유해성 심사를 선진국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 규제가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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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에는 프라이팬 코팅재료 등에 쓰이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12개 물질을 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했다. 지난 5월 개정에서는 지금까지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물질까지 포함해 전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번 지정에서 반도체용 레지스터와 화합물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제는 제외됐다. 2011년 4월에는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전 화학물질의 규제가 처음 된다. 유해성 평가에 따라 1·2종 특정화학물질과 1종 감시화학물질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에선 기존 적용대상이 아닌 물질을 포함한 제품(연간 화학물질 1톤 이상)을 日本 에 수출 시, 사업자는 제조 수출량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日本 government 에 제출해야 한다.
설명
다.
日本 이 내년 가전제품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화심법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 생식에 影響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심사해 제조·수입·사용 등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상민 KOTRA 日本 후쿠오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과장은 “화심법에 따르면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 주요 IT수출품목도 대상이 된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은 화학물질을 포함, 데이터를 꼼꼼히 수집해 바이어 등에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日本 government 는 이를 평가해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장기독성시험 등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유해하다는 결정이 나면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1종 특정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 자체를 금지한다. 현재 화심법 적용 대상물질은 8500개 정도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