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법적쟁점 -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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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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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법적쟁점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법적쟁점 -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 법적 쟁점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현행법상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 유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구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와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skip)(2)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① 자동갱신협정
② 자동연장협정
(5) 협약당사자의 변경
① 사용자측이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단체협약은 회사의 해산,조직변경,합병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 협약이 실효하기 전에 신협약의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해산 후 별개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해산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 단체협약은 존속한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존속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분열하여 새로운 두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된 때에는 종래의 노동조합은 소멸되기 때문에 단체협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노동조합 측에 있어서는 우선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의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실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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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조합이 형식적으로만 해산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명의만을 변경한 경우에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한, 단체협약은 실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실패했을 때에는 단체협약만료 후 3월까지는 구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그러나 이 3월의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 없는 상태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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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 자체는 소멸하나 그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은 합병회사와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연합체가 단일조합으로, 또는 단일조합이 연합체로 재조직되는 경우에도 조직상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체협약은 존속한다. 그러나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절차 중에 전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은 실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