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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전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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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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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보화사업 평가 시, 기술평가 비중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기술평가 합격 최저점수를 기존 85점에서 70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HW 및 상용 SW 기업의 기술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HW 및 상용SW 도입 시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 규격공개(5일)를 의무화하고, 상용SW 기술평가 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는 비교analysis(분석) 시험(BMT:Benchmark Test)을 의무화하여 기술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지경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의 정보화 부문에 반영하고, 재정부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도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改善대안은 지난 9월 행안부와 지경부 IT분야 간부급 워크숍에서 합의된 협력project 중에서 첫 번째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공공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SW관련 법·제도를 담당하는 지경부가 합심해 改善대안을 마련하였다는 그 자체가 강력한 실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정보전략(戰略) 계획(ISP)과 제안요청서(RFP)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업변경 시 적정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SW개발사업 유지보수비(용역비의 10~15%)에 준해 상용SW 등에 대하여도 적정 유지보수 요율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 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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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전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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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전면 혁신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전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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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와 지경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改善대안에 대한 강력한 이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마련했다.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기술평가에 반영한다. 정보보호SW의 경우 보안패치 등은 유지보수 외에 별도의 서비스 비용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전면 혁신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改善대안을 마련, 본격적인 opinion 수렴에 돌입했다.

다.
 改善대안은 내년 1월 국가정보화전략(戰略) 위원회에 안건상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화 사업 저가수주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점수 평가 비중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된다.
 행안부와 지경부가 이날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改善 대안’은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HW 및 상용SW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관리체계의 선진화 대안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改善대안 등이다. 저가 낙찰방지를 위한 평가제도를 改善하고, 조달 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조달 발주의 경우 40억원 이상 국가정보화 사업은 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사전배포(3일전)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 평가위원의 업무이해도 미흡에 따른 기술변별력 저하 문제를 改善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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