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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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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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判 1994. 2. 22. 93다5524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To be continued )
2. 住賃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3.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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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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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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