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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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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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要 件
1. 特許發明이 先願인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과 利用-抵觸關係에 있을 것
(1) 선원이란 자신의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 타인의 특허에 관한 발명 등이 출원된 것을 말한다.
(2) 이용관계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자기의 특허발명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면 타인의 발명을 실시…(skip)
설명
`법(法)`의 特性(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原因)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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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原因)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原因)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같은 날 출원인(原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특허법]특허법상통상실시권허여심판 ,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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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실시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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