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연구 -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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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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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순서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1.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제147조 [조건성취의 效果]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연구 , 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연구 -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연구 -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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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당사자의 의사로 조건 성취시부터 법률행위 성립시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까지든지 소급시킬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제3자의 배타적 권리는 해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통설).
2.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1) 조건부권리의 성질
조…(투비컨티뉴드 )2) 조건부권리의 소극적 보호(침해의 금지)
① 당사자 사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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