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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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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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의 유무에 대해 자백이 있어도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판례도 같다.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나 소장표시로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어도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고칠 수 있는 경우(예,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제59조를 유추하여 이에 앞서 표시정definition 형태로 당사자 능력자로(학교법인으로) 보정케 할 것이다.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판례는 나아가 제소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이 허용…(drop)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2) 사자임을 간과한 경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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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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