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통치수단이었던 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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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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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균전제의 특색은 종래 화북에서만 시행되던 것을 전지역에 시행하고 직분전과 영업전을 급여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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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통치수단이었던 3제
唐의통치수단이었던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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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율령 국가 체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 것은 균전법(均田法)이라는 토지제도였다. 직분전은 북위때부터 있었으나 영업전은 없었던 것인데 이는 왕공 이하 백관에게 관위에 따라 영업전을 급여하여 대토지 소유를 합법화시켜 귀족, 호족을 수 왕조 치하의 관료로 삼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일반 농민에 대한 급전 부족은 일반적 현상으로 규정대로의 급전은 불가능하였다.
수의 균전제는 북제의 제도에 따라 정남(丁男) 부부에 노전(露田) 80무, 영업전(永業田) 20무, 원택지(園宅地) 약간을 급여하고, 관리에게는 직분전(職分田)을 지급하고, 여러 왕 이하 도독(都督)에 이르는 귀족, 고간에게 100경(頃)에서 30경에 이르는 영업전을 주었다.
당의 통치 수단이었던 3제, 즉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에 대상으로하여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북위(北魏)이래의 북조와 수 왕조의 균전법을 참작하여 정비, 발전시킨 것이었다.
당은 정남(21-59세)과 중남(16-20세) 중 18세 이상되는 남자에게 구분전(口分田) 80무, 영업전 20무, 원택지…(To be continued )
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중앙 집권의 확립의 필요로 조용조(租庸調)는 규정대로 징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