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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Fil7085 / Ⅰ. 이사의 충실의 무에 관한 재고찰1. 머리말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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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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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충실의무조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영미법계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온 법원칙 중의 하나인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하여는 상법 제382조 2항에서 정한 위임관계에 기한 이사의 選管注意義務를 해석함에 있어서 영미법계에서 형성된 충실의무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 되었다. 본인의 사견으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게된 이유는 영미법계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전된 법원칙을 대륙법계에서 성文化(culture) 함으로써 발생된 법률구조상의 차이에 의한 혼란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혼란은 이미 대륙법계를 택하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의 법원칙을 성文化(culture) 한 바 있는 Japan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충실의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위임에 관한 선관주의의무와 비교하여 이와 다른 별개의 이사의 의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단지 주의적 규정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논란이 있어왔다. 그 이후부터 Japan에서는 이러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선관주의의무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충실의무조항은 단지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충실의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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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와 회사간에는 위임관계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가 존재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충실의무를 어떠한 형태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상법내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충실의무조항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충실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재고찰1. 머리말 1998년 상법 개정안 ...




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재고찰1. 머리말 1998년 상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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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재고찰1. 머리말 1998년 상법 개정안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이사의 忠實義務조항 (382조의 2)의 신설이다. Japan은 1950년 상법개정시 Japan 상법 제254조의 3을 신설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조항을 신설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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