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하여 /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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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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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류주주총회의 개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주총결의가 있어야 한다. ④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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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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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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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하여 /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분할計劃書(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





[경제경영]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하여 / 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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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분할절차에 대한 상법상 연구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한다(상법 제530조의3 1항). .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회사분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등의 사전공시 및 사후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① 피분할회사의 공시의무 피분할회사의 이사는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합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1항).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공시의무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2항). -분할합병계약서 -피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주주총회의 결의 ① 회사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상법 제530조의3)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 내용 분할결의, 분할합병결의). 주총의 승인 결의시 무의결권 주주도 의결권을 보유한다. ②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주총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