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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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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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적격의 의의
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어느 특정한 분쟁(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나아가 남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나 나서서 소송을 하는 이른바 민중소송(Popularklage)을 막는 장치도 된다
왜냐하면 형식적 당사자槪念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주체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상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전혀 무관계한 제3자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행한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주체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게 상대방과 법원을 번잡하게 할 뿐이다.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의 권능으로 보면 소송수행권이라 부르고, 이러한 자격 내지는 권능을 가지는 당사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무의미한 소송을 배척하여 본안판결에 이르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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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주로 를 발취했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어느 특정사건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판결을 받았으되 그것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소송은 무의미한 것이므로 이러한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