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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므로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아
2. 補助參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이다.
II. 參加의 態樣1)
1. 當事者 參加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인측에 참가하는 유형이다.4)
(3)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Cause
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아8)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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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아 이같은 경우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옹호하게 하고 절차의 중복을 막아 심판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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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구두 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skip)
(1) 타인간에 계속된 당사자계 심판이다.
(2) 심결의 확정 전까지 참가신청의 취하도 허용된다고 해석한다.2)
(2) 사정계 심판에는 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171②;보각?거절?취소결정심판).
3. 時 期
4. 節 次
(1)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definition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 參加)
I. 意 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