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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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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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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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전·후반기 2회, 2003년에 걸쳐 靑少年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은 계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2차 공개 : 2002. 3. 19. 3차 공개 : 2002. 9. 24. 4차 공개 : 2003. 4. 9)
공개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이고 최근에는 범죄자의 사진과 직장명, 주소의 세부항목(번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직 공무원 A(38)는 2000년 6월 전화방을 통해 만난 13세 여중생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6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선고를 받았다.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을 조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靑少年보호위원회는 靑少年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 등 靑少年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행자의 개인정보를 2001년 8월30일 최초로 인터넷(Internet)(www.youth.go.kr)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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