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합의 없이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여부 -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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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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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합의 없이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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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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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합의 없이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여부 -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와 합의없는 개별근로자와 연봉계약체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봉제도입과 연봉계약체결
연봉제의 순수한 의미는 임금체계를 改善함으로써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고 직원 각자에 대해 열심히 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이러한 목적하에 자발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었다면 이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다.
회사는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동일한 근로자로서 差別(차별) 대우를…(dr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