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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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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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規定의 內容
1. 適用 要件
(1) 自己의 特許發明이 他人의 先願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登錄意匠 또는 이에 類似한 意匠 등을 利用하는 關係에 있는 경우
가) <타인>의 권리 객체나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된다.1)
라) 이용관계의 대상은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과 같이 기술적 사상 분야만이 아니라 창작물로서 공통성을 가지는 <등록의장과 이에 유사한 의장>도 대상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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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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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원인(原因)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특성(特性)상 동일한 객체에 특허권과 의장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아 이 경우 후원인(原因)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발명의 개시?공개 촉진을 위한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법은 선원우위의 원칙에 따라 후원 권리자의 실시를 제한한 것이다.
(2) 요컨대 선원우위의 원칙에 의하여 실시가 제한되므로 실시를 하면 선원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 §98)
I. 序 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原因)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선원우위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동일자 출원인(原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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