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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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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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력구제권자
직접점유자가 자력구제권을 가짐은 당연하다. 즉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민법상 점유자라고 하는 용어는 대개 직접점유자에게 한하는 뜻으로 사용되며, 간접점유자는 직접 물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에게 자력…(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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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설은 이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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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1. 의의 및 취지
자력구제라 함은 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적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힘을 말하며,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의 두 가지가 있따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의 침해를 자력으로 방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를 배제하려면 공권력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존하는 지배상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이 점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따 다만 점유보조자는 자기의 자력구제권이 아니라 점유주의 자력구제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점유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