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 및 의약분업연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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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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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성 국제협력과
- 일본 후생성 마약관리과
·동경마약통제사무소
- 일본 후생성 의정국 총무과(의료법령담당)
- 일본 국립보건원 등
□ 출장보고자
ㅇ 보건정책국 의료정책과 보건사무관 이유찬
ㅇ 보건정책국 의료정책과 행정주사 형운태
ㅇ 보건정책국 의료정책과 행정주사 최원준
2. 일본의 의약분업 등에 대한 조사내용
<의약분업 추진 경과 요약>
○ 1874년 : 의사의 의약품판매를 금지하고 약국에서만 취급토록 규정하였으나, 약사수의 부족으로 의사의 조제행위 허용
○ 1925년 : 약사법 개정하여 ꡒ의사는 진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조제할 수 있다ꡓ로 규정·시행
☞ 미국약사회 자문단이 의약분업 실시 권고(1951년)
○ 1953년 : 의료관계법인 의사법, 치과의사법, 약제사법개정으로 의사의 처방전발행 의무화 명시
☞ 의사회의 반발로 처방전발행 의무에 포괄적 예외규정을 두는 관계법 개정(1955년) → 1956년부터 불완전 임의 의약분업의 형태 지속
○ 1966년 : 약제사회가 의약분업 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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