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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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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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법문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다시 계약기간이 한해를 넘는 경우에 적용할 특칙을 두고 있다
1. 적용범위
‘용역의 제공“이라는 말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듯 이 조항은 건설이나 제조 공사의 목적물 가운데 노무 내지 용역 부분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물을 제공하고 얻는 손익 모두에 대해 적용한다고 풀이해야 옳다.경영,법인세,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도급공사,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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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세법이” 용역이라는 말의 뜻을 정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말은 대개 노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기에 혼동이 생기지만, 다른 한편 법령은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범위 안에 포함함으로서 거기에서 생기는 손익은 그 목적물이 인도되는 시기를 과세시기로 정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민사법의 용례로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생략(省略))
2. 인도기준
3. 작업진행률 기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