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課題물] 靑少年(청소년) 복지론(공통)아동·靑少年(청소년) 복지 실천현장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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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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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청소년복지론(공통)아동 청소년복지 실천현장 인터넷 방문보고서 작성(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hwp
과 제 명 : 아동·靑少年(청소년) 복지 실천현장 인터넷(Internet) 방문보고서 작성
「아동복지법」 또는 「靑少年(청소년) 복지 지원법」상 아동·靑少年(청소년) 에게 복지서비스(호로그램)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단체 한 곳을 본인 주변에서 찾아서, 해당 기관 혹은 단체의 인터넷(Internet)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천현장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시오.
2019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청소년복지론(공통)과 제 명 : 아동·청소년복지 실천현장 인터넷 방문보고서 작성「아동복지법」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아동·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프로그램)를 제공하는 기관 혹은 단체 한 곳을 본인 주변에서 찾아서, 해당 기관 혹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천현장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시오. , [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청소년복지론(공통)아동·청소년복지 실천현장 인터넷 방문보고서 작성(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타방송통신 ,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아동청소년복지실천현장 인터넷방문보고서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천현장방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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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립·운영의 제도적 배경 및 구성요소
1.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
서대문구 靑少年상담복지센터는 靑少年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상담전문기관이다. 靑少年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靑少年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靑少年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따”
서대문 靑少年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 가운데 특별지원 靑少年사업은 靑少年복지지원법 제 14조(위기靑少年 특별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제도적 근거로 한다. 靑少年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르면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靑少年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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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課題물(online제출용)
靑少年(청소년) 복지론(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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