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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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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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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 자치단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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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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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 대한 글입니다. 이는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중앙government 로부터 지원되는 교육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확대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비보조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며 시·도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따로 두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간의 재정통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자치단체에 대한 글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省略)


자치단체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1234


다.




설명

4. 지방교육재定義(정이) 독자적 재원 확충
2000년에 지방교육재定義(정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련 조세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재定義(정이) 세입은 2001년도 기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지원이 73.7%,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21.6%, 그밖에 수업료·육성회비 등 학부모 부담이 4.7%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government 지원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environment(환경) 改善(개선) 특별회계 지원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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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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