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금 불 산 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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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2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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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순자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명(說明)이 제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이 장에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설명(說明)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항목의 명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벌금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법률에 정한 사항을 위배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업회계에서는 세무회계 상 손금여부에 관계없이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면 그것이 벌금이든 가산세든 과태료든 간에 모두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소시켜 벌금 등의 일부가 환급되는 效果(효과)를 갖기 때문에 제재의 效果(효과)가 반감되므로 손금불산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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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장에서 설명(說明)되지 않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說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5 장에 이어 손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說明)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