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개념(槪念)과 특성(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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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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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 위헌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후적 규범통제이기도 하다.
Ⅰ. 序 說
1. 위헌법률심판의 concept(개념)과 特性
(1) concept(개념)
현행 헌법은 일반법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설치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구체적ㆍ사후교정적 규범통제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관장한다(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을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13조 제1항).
(2) 현행 위헌법률심판의 법적 特性과 한계
1) 特性: 구체적 규범통제ㆍ사후적 심사
현행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의 재판의 전재가 된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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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재판소라는 법원 외에 특별한 재판기관을 두고 거기서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고 있기 도 한데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독일 등에서와는 달리 추상적 규범통제는 하지 않고 있다아
2…(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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