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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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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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drop)
다.
2.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3. 책문권1)
① 意義 -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effect(영향) 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따 예를 들어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34②, ③), 구문권(136③),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기일의 지정(165), 중단절차의 수계(241)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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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