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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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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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유 : 일시금 → 업무상재해 치유된후 장해등급 1급 - 14급의 장해
2) 청구 : 근로자 / 청구시기 - 치유후 즉시
3) 급여내용 : 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의 1,474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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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은 직접보상제이며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보상내용으로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이 있다아
2. 산재보상保險법
산재법에 있어서는 보상保險제(간접보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保險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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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해보상 및 保險급여
Ⅰ. 재해보상 및 保險급여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하여 왔다. 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도산하여 산재보상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보상의 지급은 불가능하게 된다된다.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며 다만 근로자의 중과실의 경우 휴업,장애보상을 배제한다. 사용자는 단지 保險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sk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