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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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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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출업소에 대한 규제 역시 96년 여천공단을 처음 으로, 울산·미포·온산공단 등 특별대책지역과 서울·인천·경기 15개시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에…(省略)
,공학기술,레포트
대기환경에 관한 자료 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측정(measurement)치가 미국환경보호청(EPA)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수백~수천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한 발암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준을 100만명당 1명꼴 수준으로 정해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것을 目標(목표)로 하고 있다 市民환경연구소 이종현 박사는 “세계보건기구의 평가기준은 10만분의 1 이하”라며 “여천공단의 경우 미국 기준의 2300배,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23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화학공장 등이 밀집된 공단지역은 대도시보다 발암위해도가 수십배 이상 높았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 배기가스, 주유소, 인쇄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effect(영향) 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政府의 관리나 규제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대기환경 , 대기환경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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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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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environment에 관한 자료(資料) 입니다. 여천공단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질로 인한 발암위해도는 중금속으로 인한 발암위해도의 49배에 달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 가운데 물질 자체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effect(영향) 을 끼치는 A급 발암물질인 벤젠으로 인한 위해도도 여천 10만명당 5.3명, 울산 10만명당 4.4명으로 높았다. 그러나 30일 공개된 `환경기술개발 연구사업` 조사결과, 악취 뿐 아니라 대기중에 배출됐을 때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끼치는 effect(영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설명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그동안 96년 여천석유화학단지 악취, 97년 시화지역 악취 등의 原因으로 지목되면서 주로 악취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로 여겨져 왔다.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환경工學부)는 “외국에서는 보통 10만분의 1 이상이면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순서
다.
환경부는 현재 2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가운데 13종의 물질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