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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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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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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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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사안의 개요]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길은 위 청암농장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중 복부에 상해를 입고 위 파티마병원에서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하금숙은 망인의 처, 원고 이중현, 이창현은 망인의 자, 원고 이응호, 윤명회는 망인의 부모이다.

5. 같은 날 16:30경에 결과가 나온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소견상 망인은 복강 내 공기와 소량의 복수가 있고, 비장에 가느다란 검은 선이 보여 비장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복수 가운데 군데군데 고밀도 음영이 보여 복강내 출혈 가능성이 있고, 장간막 내에 혈종으로 생각되는 7×7×3cm 크기의 연부조직음영이 observe되어, 외상에 의한 소장파열 및 장간막내 혈종의 가능성, 비장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 권재홍도 위 촬영결과를 보고 비장손상 등을 의심하였다.

6. 한편 지영희는 위 병원에 도착한 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망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망인의 처인 원고 한금숙에게 망인이 사고를 당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지금 엑스선 촬영 중이고 촬영이 끝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처음 통화를 한 후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위와 같은 엑스선 촬영결과를 듣고 위 원고에게 전화하여 망인이 장파열로 수술을 해야 할 상태라고 이야기하자, 위 원고는 집과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4. 피고 권재홍은 위 엑스선 촬영 결과 통상 장파열이 일어날 경우 장 안의 가스가 장 밖으로 나와 생기는 유리가스가 망인의 횡경막과 복강 내에 있는 소견이 나오자 지영희에게 망인이 장파열된 것 같아 수술을 해야 하니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호사에게 수술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다른 장기의 동반 손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갈은 날 16:00경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위 촬영사 망인이 장파열 상태이므로 경구조영제가 아닌 혈관조영제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11. 비장은 흉복과 복벽에 의해 보호받는 좌상복부 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받는 일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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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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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피고 권재홍은 망인에게 하트만 링거액(수액) 외에 혈액 1파인트(pint) 수혈지시를 하는 한편, 전원소견서예 혈압 130?70, 헤모글로빈(15.7), 혈색소(45.6) 정상, 흉부 엑스선상 유리공기가 보이며, 복부단층촬영에서 비장파열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응급수술 예정이었으나 연고지 관계상 전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파티마병원의 구급차로 망인을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

7. 이에 원고 하금숙은 장파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 3동 1079의 3에 있는 한마음외과의원에서 망인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지영희와 통화시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이송하였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지영희는 피고 권재홍에게 망인의 처가 수원시 소재 한마음외과의원으로의 이송을 원한다고 하자 위 피고는 위와 같이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망인의 비장손상 의심이 있음에도 위 파티마병원으로부터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이송하여도 이송 도중 망인의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전원을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지영희가 피고 권재홍에게 위와 같은 위 원고의 뜻을 전하자 피고 권재홍은 보호자가 원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좋다고 하였다.

9. 망인은 위 파티마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부터 이송할 무렵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는데, 피고 권재홍은 망인의 전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망인이나 망인의 처인 위 원고에게 직접 그 당시 망인이 시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태에 있었음에 대하여 說明(설명) 을 한 바는 없었으며, 망인은 한마음외과의원으로 전원된다는 것을 알고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소외 연상미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여기서 수술을 받게 하지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고 말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였다.

2. 소외 망인은 1995. 12. 11.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정보기기 marketing 부에서 위 청암농장의 숙박 및 운동시설을 1박 2일 일정으로 빌려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 위 농장의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 다음 족구장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장에 설치된 축구골대 뒷쪽에서 축구골대를 향하여 뛰어가면서 점프를 하여 축구골대의 전면 상단 가로대 부분을 손으로 잡다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축구골대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축구골대의 전면 가로대 부분이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하여 복강 내출혈상 등을 입었다.

10. 망인을 태운 구급차에는 망인 이외에 구급차의 운전기사와 지영희만이 승차한 후 같은 날 17:00경 파티마병원을 출발하였는데 후송 도중인 18:00경 신갈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망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의식이 있었으나 같은 날 18:10경 한마음외과의원에 도착하여 확인한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후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사인은 장파열 및 복강내출혈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추정되었다.

3. 위 사고 직후 동료 직요인 소외 지영회 등은 망인을 위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하여 같은 날 15:25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위 지영희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망인의 상해부위를 촉진하는 등 진찰을 하고, 수액정맥 주사를 하는 한편 흉부, 복부 엑스선 촬영을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의식은 정상적이었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에 좌상이 있었으며, 혈압은 130?90으로 활력징후는 정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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