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제도 내년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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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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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재정경제부와 여야 4당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때 이를 사전 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됐다.
신용불량자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변화와 대책 및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간단한 紹介와 본인의 의견을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신용불량자제도의 폐지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변화와 대책 및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본인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政府는 앞으로 신용불량자 숫자 대신 연체율을 기준으로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은 현재의 신용불량자라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program에 따라 연체자들을 관리하게 된다된다. 개정안은 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연체자로 바꾸기로 했다. 아무쪼록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용불량자 기준인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의 통계도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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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제도 내년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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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 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불량 경제주체’로 낙인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政府의 정책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