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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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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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민법상변제에의한대위에대한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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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대위의 효능
(1) 전부변제에 의한 대위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능,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아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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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1)…(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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