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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 / 서울 행정 법원 2005구합18266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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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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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8266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원 고 ○○ 노동조합피 고 ○○ 지방노동청장소 제기일 2005. 6. 14.판결 선고일 2006. 2. 7.1. 참고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2조, 제 12조,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노노법 시행령 제9조,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 94조2. 판결요지사안의 개요 원고는 ○○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를 결성하여 피고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위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위 조합원들이 소속된 각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조합원명부 제출 등의 보완요구를 받음. 그러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 받게 되자 원고는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1) 원고의 주장① 피고가 각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제출을 요구한 근거인 노노법 시행규칙 규정 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그 보완요구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것을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② 피고가 조합원 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 외 국인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있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함2) 쟁 점 ①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시 조합원들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등을 제출하 도록 한 관련 규정이 법령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② 국내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방노동청장이 노동조합원 명부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 부3.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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