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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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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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필요성(必要性)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effect(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아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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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다.설명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Ⅰ. 들어가며
1. 의의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efficacy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한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6) 유일교섭단체조항
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② 사용자 관념의 확대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1)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2) 규약의 정합이 없는 경우
3) 단위노조에 공통되는 사항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