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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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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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2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의료보호환자들도 본인부담금이 35%(1종)~46%(2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활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근로유인책이 되며 빈곤을 탈피하는 기제가 되려면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행정체제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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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행정체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관련 위원회가 설립되어 지금과 같이 행정편의주의적 관리가 아니라 수급자의 필요를 우선시 하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들의 의료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조…(To be continued )
(1) 자활사업의 실질화, 자활지원특별법 제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은 ‘자립’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활사업을 포함하여 오히려 제도 내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위치됨에 따라 부담이 너무 크다. 지역주체들의 적극적인 결집도 중요하다. 이 제도적으로는 수급탈출 동기가 현저히 낮은 반면, 후견기관 등에서는 수급탈출 여부를 사업의 공과로 평가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2) 급여체계를 improvement하여 차상위 계층에게도 복지혜택 지원 :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급여를 하나의 제도에 묶어 두었다. 우선적으로 전담공무원의 숫자가 증원되어야 한다. 기초법 내에서 충돌하는 자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자활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실제 보장받아야 함에도 절차를 몰라서 혹은 부당한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기초보장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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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따라서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부양비의 간주소득과 강제징구권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 아니면 도방식의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를 겨우 모면한 빈곤층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problem(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학령기 아동가구, 장애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별 特性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교육, 의료, 주거급여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기초보장행정체제의효 , 기초보장행정체제법학행정레포트 ,






이혼녀, 장애인, 미혼의 자녀들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양 의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부양 의무자와 따로 살아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부양의무관계를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용직일 경우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 신청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들이내미는 강제징구권에 어쩔 수 없이 수급신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3) 의료보호 1, 2종 폐지, 입원일수 제한 폐지, 의료보호혜택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전의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수급권자 모두가 다른 지원액을 통해 의료보호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호 1, 2종 구분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