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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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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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입양인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출생배경을 문의해 오고 있으며, 1975년부터 단체 또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따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로 입양된 아동에게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 , 모국에 관한 data(자료) 지원 등의 서비스…(省略)






입양특례법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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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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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관련 정보의 누설 또는 공개로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상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7조제2항).
- 입양기관은 1차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5일 업무정지, 3차 위반시 30일 업무정지, 4차 위반시 허가취소의 행정처분(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2).
- 입양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양친에 관한 입양관계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시행규칙 제13조제2항).
(2) 事後管理
- 입양기관은 입양 후 6개월 이내(국외 입양의 경우 국적 취득 때까지)에 ① 양친과 양자의 상호適應(적응)상태를 觀察(관찰) 하고, ②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③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상담인원을 배치한다(법 제12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또한 입양기관은 양친이 호적에 양자의 입적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상담을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