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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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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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전체 도입규모, 송출국가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연수주관부처인 중기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가 산업연수…(drop)
2)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①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② 내국인의 고용기회 우선 보장 : 내국인의 우선고용 노력 [고용안정센터]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고용안정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5)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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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1)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며,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년 4월에 연수 2년 후 소定義(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순서-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도입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만명으로 처음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6년에는 84,500명까지 확대되었으며, 2002년 8월에는 총정원관리제(연수생·연수취업자·이탈자 포함)를 도입키로 하고 총정원을 14만5,500명으로 책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