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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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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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③ `영업주의 영업부유에 속한 거래`란 영업주가 `영업으로` 하는 거래(기본적 상행위 또는 준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업주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래(보조적 상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회사 또는 상인`의 범위가 영업주와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 또는 상인에 한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1) 제한설
상업사용인의 겸직금지의무는 영업주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략(省略))
거래금지의무와 겸업금지의무, 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제 17조 제 1항 후단). 영업주의 허락의 의미는 경업금지의무에서와 같다. ①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사전적 또는 사후적 허락을 불문하며, ② `계산`이란 상업사용인 또는 제 3자가 `손익귀속의 주체` 가 됨을 의미한다.상업사용인의경업금지 ,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인문사회레포트 ,
다.
2. 겸업금지의무(특정지위복임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상업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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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업사용인의경업금지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거래금지의무와 겸업금지의무, 의무위반의 效果에 대상으로하여 說明(설명) 했습니다.
레포트/인문사회
1. 거래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제 17조 제 1항 전단),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