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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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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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 1 편 총 칙 제 1 장 법원의 관할 제 1 조 【 관할의 직권조사 】 법원은 직... , 형사소송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flight(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 5 조 【 토지관할의 병합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 6 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소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 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 할 수 있다
제 8 조 【 사건의 직권이송 】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 9 조 【 사물관할의 병합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 관할한다.
제 2 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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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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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관할의 직권조사 】 법원은 직...
제 1 편 총 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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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총 칙
제 1 장 법원의 관할제 1 조 【 관할의 직권조사 】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한다. 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는 제 1 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