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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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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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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설
법 133조가 민법 제 190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省略)





다.

2. 발생요건

법상 발생요건으로는 먼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았을 것과 ??운송물이 존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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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이를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라고 한다.

2) 학설
① 절대설
법 제133조에 의한 증권의 인도는 상법상 특별히 인정된 점유취득原因이므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는지에 불문하며, 또 민법 제 450조의 대항요건도 필요없다는 견해이다.
② 엄정상대설
법 133조는 민법 제 190조의 예시이므로 190조와 동일하게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필요하고, 민법450조의 대항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1) 문제가되는점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증권의 인도만으로 족한지, 민법상 직접점유와 450조의 대항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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