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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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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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능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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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대판 88.1.19. 85다카1792).
대판 96.4.12. 95다54167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乙의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채권법상채권자대위권행사의효과에대하여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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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율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