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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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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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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능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율에 대하여


채권법상채권자대위권행사의효율에대하여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대판 88.1.19. 85다카1792).

대판 96.4.12. 95다54167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乙의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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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율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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