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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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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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의무 위반 여부
1)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이미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또는 기타 사항의 폐지나 변경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의무로서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에 수반되는 본래의 내재적 의무로 본다. . 이때 당해 사용자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손해를 입게 된다
3. 쟁의행위의 목적
1)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직 改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정파업은 언제나 다른 노동조합이 행하는 원파업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성격의 파업이다.
2)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수행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자의 사용자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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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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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Ⅰ. 쟁의행위의 정이 및 동정파업의 의의
1. 쟁의행위의 정이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동정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이 파업에…(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