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 1. 초심의 관할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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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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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판정 판정은 심문회의를 거친 후 심문회의에 참여한 공익위원 3인이 행한다. 심문회의는 판정을 담당하는 3인의 공익위원이 주도하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도 참석한다. 【참고】각하 사유 부당노동행위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 1. 초심의 관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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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말한다.(동법 §82 ②) ※ 예고있는 해고, 직장폐쇄 등은 계속되는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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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절차 1. 초심의 관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의 초심관할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한다.(노동위원회법 §3) 2. 신청사건의 절차 ⑴ 당사자 신청주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절차가 개시된다된다. 조사의 대상은 사건의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와 그외 참고인이며, 기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아 ⑶ 심문회의 심문회의는 구제신청의 내용과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그 행위의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판definition 내용은 구제명령, 기각, 각하로 구분된다된다. 이러한 심문은 당사자심문, 증인심문, 참고인심문 등이 있으며 necessity need이 인정될 시 반대심문도 허용된다된다. 그리고 특별노동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이 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2 ①)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⑵ 조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수집하는 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심사관 중 지명받은 자가 단독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