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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4-1부) ③융합시대에 맞는 제도 시급 > googleplay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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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4-1부) ③융합시대에 맞는 제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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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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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의 시행령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IPTV 서비스 시작의 토대가 완성됐다.



 ◇방통융합 서비스 未來(미래)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IPTV 관련 법 제정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업계 및 부처 간 갈등의 골이 심해지면서 이를 봉합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plan이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意見(의견)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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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 부처 간 갈등 봉합이 좀처럼 되지 않자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섰다.

 융합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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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에 대한 공동활용 부문도 未來(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모바일IPTV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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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실시간 IPTV 서비스 도입에 관한 논의는 갈등과 봉합을 거듭해 지난해 비로소 누리망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 작업까지 마쳤다. 방통특위에서 역시 부처 간, 여야 간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던 IPTV법이 17대 국회 마지막날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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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통 못지않은 과정을 겪고 국내에 방송통신 융합 기구와 관련 법·제도가 탄생했지만 본격적인 융합시대를 열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IPTV의 양방향 特性(특성)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제도 정비도 부족하다. 현재는 IPTV서비스를 KT 등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네트워크 미보유 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입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네트워크 공동 활용 제도를 보다 꼼꼼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아 이를 통해 경쟁 활성화, 서비스 고도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IPTV를 통한 원격진료 등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가 의료법 등과의 마찰 때문에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아

 지난 2004년 말 국무조정실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및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신방송정책협의회’에서 IPTV정책방향 협의가 시작된 이래 IPTV 도입은 방송계와 통신계를 비롯해 정부·정치권이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파열음을 내왔다. 지난 2007년 2월 국조실은 당시 정통부·방송위·文化부 등 관계 부처를 모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를 출범시켰다. 플랫폼, 네트워크, 콘텐츠가 동반 발전해야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국민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다아

 하지만 융추위가 내놓은 結論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방통특위)로 넘어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면서 IPTV 도입은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법안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 서비스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업 겸영금지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 시長點유율 제한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콘텐츠 동등접근 △IPTV사업자의 직사채널 운용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DMB는 통신 기기와 방송 서비스가 만난 혁신적인 서비스로 기대를 모았지만 DMB 업계는 채널 수급 어려움, 수익원 부재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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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모바일IPTV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아 와이브로 등 IP 기반의 다양한 무선통신 네트워크가 선보이면서 모바일IPTV 시대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와이브로에 이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GSM계열 롱텀에벌루션(LTE) 및 LTE 어드밴스드 등 3.9∼4세대(G) 이동통신 기술에서도 모바일IPTV는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아 방통융합의 새로운 서비스로 기대되는 모바일IPTV에 관련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서 향후 유선IPTV 서비스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업계 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포트 > 기타
 ◇5년에 걸친 ‘산고(産苦)’=지난해 12월 KT·SK브로드밴드·LG데이콤 3사가 실시간 채널을 포함한 IPTV 방송을 선보이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융합 산업계에서는 지상파 및 위성 DMB 살리기 위한 고민도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모바일IPTV 등 곧 다가올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가 전무한데다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완성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돼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프리IPTV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통신업계는 환영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다. 여기에 또 다른 방통 융합서비스인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살리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 등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아

순서
 여기에 IPTV가 네트워크만 발전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불만도 새겨들을 만하다. 융추위에서는 민간위원을 위촉해 본격적으로 쟁점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4-1부) ③융합시대에 맞는 제도 시급
 이어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 방통 융합 서비스 정책 수행 기구가 출범하면서 드디어 융합 서비스가 빛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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