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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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3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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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형식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29조 1항). 이 때의 “이해관계인”은 잘못된 심판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청구의 경우처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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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제도의 의의와 요건 효과 취소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민법총칙단권화]실종선고제도에대한검토 , 실종선고제도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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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제도에 대한 검토
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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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단권화]실종선고제도에대한검토
(1) 요건 및 절차
(가) 요건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ㄱ)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29조 1항 본문), (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29조 1항 본문), (ㄷ)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그러하다. 위 취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은 …(skip)
설명
실종선고제도의 의의와 요건 效果(효과) 취소 등에 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
(a) 실질적 요건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 위 청구를 하는 데에 기간의 제한은 없다.
(나) 절차
실종선고의 취소는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44조 1호). 그 취소절차에는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공시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본조는 “(ㄷ)”에 관해서는 선고취소의 Cause 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종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게 됨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가 다르게 되므로, 이것 역시 취소Cause 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