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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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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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의 포기
①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권은 일종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포기의 자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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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류분의 산정1. ...(제1113조 ①항). 여기서 ...(제1114조)
2. ...(제1113조 ②항)
Ⅴ. 유류분의 보전1. 유류분반환청구권
...(제1115조 ①항). 이를 유류분 보전을 위한 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② 유류분권 포기의 efficacy에 관하여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아무런 影響(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그 유류분권리자가 없었던 것과 같이 다루어진다.유류분제도 , 유류분제도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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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가 문제되나, 유류분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에 공동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반환청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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