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지방교육자치에 참여 measure(방안) 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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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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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으로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교원단체선거인과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방식에 의해서 1998년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 결과는 주로 퇴임한 학교장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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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지방교육자치에 참여 방안에 관한 고찰내용 입니다.(그래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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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들어가는 말
1991년 3월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지 14년째에 접어들고 있따 그러나 지난 12년 간의 지방교육자치 歷史(역사)는 절름발이 교육자치였다고 할 수 있따 그 이유는 지방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방교육자치는 그 어느 것에도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일것이다91년 7월과 95년 7월에 실시된 제1, 2기 교육위원선거는 자치구의회에서 2인(1인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5년 이상인 자)의 후보를 추천 받아 이 중 1명을 시의회에서 자치구별로 각 1인씩 선출(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경력자)하는 소위 이중 간선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당시 교육위원의 상당수는 지방정치세력들로 구성되었다.(그래프 첨부)학부모의지방교육자치에참여방안에관한고찰 , 학부모의 지방교육자치에 참여 방안에 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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