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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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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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계의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도산하여 산재보상을 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보상의 지급은 불가능하게 된다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며 다만 근로자의 중과실의 경우 휴업,장애보상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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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및 보험급여
재해보상 및 保險(보험) 급여
Ⅰ. 재해보상 및 保險(보험) 급여제도의 의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하여 왔다.보상내용으로는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이 있다아
2. 산재보상保險(보험) 법
산재법에 있어서는 보상保險(보험) 제(간접보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保險(보험) 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사용자는 단지 保險(보험) 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투비컨티뉴드 )3. 책임保險(보험) 으로서의 기능
4. 정률보상 : 피재근로자의 근무기간, 연령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당해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
5. 과실상계 불인정 :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사용자 보상책임에 effect이 없고,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도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진다.
1.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
근기법에 의한 보상방식은 직접보상제이며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사유 : 일시금 → 업무상재해 치유된후 장해등급 1급 - 14급의 장해
2) 청구 : 근로자 / 청구시기 - 치유후 즉시
3) 급여내용 : average(평균)임금의 1,474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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