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日本(일본)의 의례 비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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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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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상 생활에 있어, 이제부터는 철이 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예의를 지켜야 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음을 인식시키고, 또 밖으로는 맡은 바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어른으로 대접을 받게 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관례를 할 수 없는 경우
⇒ 성년이 되는 사람이나 그 부모가 1년 이상의 복(服)을 입었을 때, 즉 부모,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 상복(喪服)을 입은 경우 그 복을 벗기 전에는 관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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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이 되는 사람이나 그 부모가 9개월 이상 복을 입은 상(4촌 형제 자매의 상)을 당하고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관례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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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日本(일본)의의례비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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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성인식)★☆
≪관례(冠禮)≫ ☞ (명) 지난날, 아이가 어른이 될 때에 올리던 예식.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쪘음.
▷▶관례의 의미
관례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예식으로, 남자는 15세가 넘어 20세 미만에 땋아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머리에 복건, 초립, 사모, 탕건 등의 갓을 씌우는 의식을 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