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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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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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가 명백하고 적정한 징계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조합원의 지위에서 징계를 받았더라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닐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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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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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행위)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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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 그러나 같은 사유에 대하여 유독 조합원에게만 높게 양정(量定)3)하였는데, 그 이유가 조합활동의 정도, 징계 당시의 노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조합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