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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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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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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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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지배인

1. 표현지배인의 의의

상법상 표현지배인 제도란 지배인이 아닌자가 지배인으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 명칭의 부여에 영업주가 귀책이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① 실질설은 법 14조가 지배권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표현지배인이 속하는 본점이나 지점이 영업소로서의 실질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② 형식설은 법 14조는 제3자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영업소의 외관만 있으면 실질은 불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3자보호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한다.
③ 判例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영업소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하여 保險(보험) 회사 …(skip)


다.
(2) 이와 관련하여 判例는 지배인, 지점장, 영업부장은 표현적 명칭이나 지점차장, 영업소주임, 保險(보험) 회사 영업소장 등은 표현적 명칭이 아니라고 한다.(법 제 14조 1항)

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사용인이 본점이나 지점의 “지배인으로 오인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이때에 영업소의 실질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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