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쟁의 행위 관련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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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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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할 수 있다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
산별?지부별 단위에서 교섭이 진행되다 결렬된 경우에는 비록 기업별 지회?분회 단위의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해당한다면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산별교섭의 결렬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산별노조 명의로 조정을 신청하되 노동쟁의가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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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쟁의 행위 관련 검토1
산별노조의 쟁의 행위 관련 검토1
레포트/경영경제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도 산별노조의 범위가 확산되어 가면서 산별노조와 관련된 각종 이슈가 늘어가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양태는 기업 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노동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된다.
따라서, 산별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이고,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즉, 교섭대표를 선임하여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교섭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내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쟁의행위를 결의해야 하지만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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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산별교섭이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 주체가 교섭질서를 조율할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하면서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이중파업하는 폐해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사간 협약을 통하여 산별노조의 중앙교섭과 지부(분회 포함)교섭 중 어느 하나를 평화협정 아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쟁의행위는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쳐 최후 수단으로 행사하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쟁의행위의 주체
기본적으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