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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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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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의 추상적인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일반적 준칙으로 작…(省略)
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승진, 후생복리, 작업環境(환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요약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의 改善(개선) 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point적 기능을 실현하는 개념(槪念)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이 없는 협약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判).
2. 기준의 성격
한편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려면 ‘기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즉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가리킨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의의
노조법 제33조 소definition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단체협약의규범적부분의법적효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고 당사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한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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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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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단체협약은 규범 및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제3자를 구속한다.


